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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방법-신청절차-이의제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절차, 이의제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 올해 기준으로 133만7천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과 중위소득  60%의 차액만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절차, 이의제기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먼저 취업지원 신청을 하기 전에 자가진단을 통하여 본인이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취업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취업지원 신청 전에 반드시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하여 '구직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구직 등록 후에 취업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후,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신청 모두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필수 서류 다운로드하기 👇👇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 추가 제출 서류

     

    -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아래에서 본인이 어떤 유형의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①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②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취업지원 신청절차>

    취업지원-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절차, 이의제기

     

     ③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④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⑥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⑦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의 제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국민취업지원 제도(자격조건, 필요서류, 심사 등)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유료) 1350

     

     

    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절차, 이의제기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신청방법, 신청절차, 이의제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격에 해당하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수당이 지급되고, 취업을 하면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입니다.

     

    취업을 희망하지만 아직 미취업 상태에 있는 분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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