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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정에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무료로 배회감지기를 지원하던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을 3년 더 연장하여 2027년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통신비도 2년간 전액 지원하는 배회감지기는 이용자가 많으니까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무료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신청방법
아래에서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신청이 가능한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중앙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보급 대상자 선정과 지원을 체계화하여, 현재 서비스 중인 인식표, 치매체크앱, 장기요양보험 기기 제공 사업 등과 함께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치매환자
◾ 신청대상 : 배회나 실종경험 혹은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
☑️ 발달장애인
◾ 신청대상 : 배회나 실종 우려가 있는 발달장애인
◾ 신청방법 : 각 지역별로 전화, 전자우편, FAX, 현장접수 등 신청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지원대상
아래에서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신청이 가능한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SK하이닉스는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규모로 무상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치매환자, 발달장애인
◾ 지원혜택 :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통신비 2년간 전액 지원
- 2023년 : 2,871대(약 7억원) → 2024년 : 약 4,590여 대(약 10.8억원) : 지원규모 약 60% 증가
- 2022년에 보급한 기기 4,131대(1.3억원)에 대한 무상 지원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예정
- SK하이닉스는 이 밖에도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2023년 새로운 기종의 배회감지기('스마트지킴이2', 단가 28만원 수준)로 업그레이드하여 이를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배회감지기란?
- 배회감지기(위치추적기)는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기로 보호자가 전용 앱을 통해 착용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설정해 둔 권역(안심존)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고, 위기상황 긴급 호출(SOS) 알림도 가능합니다.
< 연도별 기기 현황 >
☑️ 배회감지기 기능
- 사전 설정 권역(안심존) 이탈 감지 및 보호자에게 알림 전송
- 위기상황 긴급 호출(SOS) 알림
- 이용자 착용 여부 감지 및 알람
- 건강관리 : 심박수, 산소포화도, 활동량, 낙상 감지 등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은 SK하이닉스의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통신비(2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차 (2017년 7월 ~ 2020년 12월) : 경찰청-SK하이닉스 간 사업 시작
◾ 2차 (2021년 7월 ~ 2024년 7월) : 보건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간 사업으로 확대
◾ 3차 (2024년 7월 ~ 2027년 7월) : 보건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간 '치매환자·발달장애인「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2차 사업에 이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SK하이닉스는 후원금을 조성하여 배회감지기를 무상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선정과 보급, 사후관리에 협력하며, 경찰청은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수색·수사에 활용 중입니다.
< 사업 체계도 >
-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31,871대의 배회감지기를 보급하였는데, 이를 활용하여 발견한 사례가 2,232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 배회감지기 착용 전·후 평균 발견소요시간 비교 >
구분 | 사업 도입 이전 평균 발견소요시간 (배회감지기 착용 전) |
사업 도입 이후 평균 발견소요시간 (배회감지기 착용 후 - 2023년의 경우) |
치매환자 | 약 12시간 | 약 40분 |
발달장애인 | 약 76시간 | 약 1.1시간 |
- 배회감지기 착용 시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평균 발견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견이 어려워지고 위험도가 높아지는 실종사건 대응에 큰 의미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 그 밖의 실종 예방 서비스
-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외에도 실종 예방 서비스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 실종·배회 어르신 발견 시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옷 등에 부착하는 인식표
- 신청방법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
◾ 치매체크앱 배회감지 서비스
-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매칭하여 실시간으로 치매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이용방법 : 치매체크앱 무료 다운로드 후 배회감지 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중 배회감지기 대여 사업
- 치매환자 등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대여하는 제도
- 신청방법 : 장기요양 수급자 누구나 등급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여 제품 선택 및 계약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경찰청 지문등 사전등록제
-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
- 신청방법 : 치매환자,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정신)은 치매안심센터,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앱에서 신청 및 등록
- 문의 : 치매안심센터 및 경찰청(☎182)
지금까지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은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배부물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수요가 많으니 무상보급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