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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신청-및-지원절차,-유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유의사항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별로 신청기간과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직접 계약자 대상으로 한 1차 접수가 2024년 2월 21일~4월 20일까지, 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접수가 2024년 3월 4일 ~ 5월 3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입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지원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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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유의사항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1)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

     

     

     

     

    - 방문 신청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는 아래 <지역센터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센터안내.pdf
    0.11MB

     

    2) 온라인 신청절차

    ① 대상 여부 조회

    - 자가진단

    - 한전 고객번호 확인

    - 정보제공 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②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③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④ 지원

    - 신청결과 문자 안내

    -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은 아래 <한국전력 고객 확인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고객번호확인방법.pdf
    1.91MB

     

     

     

     

    3) 전기요금 지원절차

    ① 신청

    - 온라인 사이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접속

    ② 검증

    - 1차 :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 2차 :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③ 대상자 선정

    -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④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⑤ 지원

    - 직접계약자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 사용자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구분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1. 신청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2. 검증 - 1차 :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 2차 :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1차 :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 2차 :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3. 대상통보 - 대상 : 지원통보
    - 비대상 : 비대상 및 이의신청 방식 통보
    - 대상 : 지원통보
    - 비대상 : 비대상 및 이의신청 방식 통보
    4. 요금지원 - 대상통보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 대상통보 이후 5일 이내 환급(영업일 기준)

     

     

     

     

    2.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불인정합니다.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신청문의

     

    ▶일반문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시 ~ 18시)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문의

    -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 대성에너지 : 053-606-1307

    -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 삼천리 : 02-3397-8515

    - JB : 041-620-1417, 1430

    - CNCITY : 042-336-5600

    -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 대성산업 : 02-2211-0013

     

    돈과-계산기조명지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유의사항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물가도 계속 오르고 전기요금도 인상되어 영세 소상공인분들은 더욱 힘드실텐데요,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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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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