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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입니다. 신청 안 하면 손해인 지원금 지금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아래 버튼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자 유형별로 신청기간과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접수는 2024년 2월 21일~4월 20일까지입니다.
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접수는 2024년 3월 4일 ~ 5월 3일까지입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
- 방문 신청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는 아래 <지역센터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절차
① 대상 여부 조회
- 자가진단
- 한전 고객번호 확인
- 정보제공 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②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③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④ 지원
- 신청결과 문자 안내
-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은 아래 <한국전력 고객 확인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에서 한전 고객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지원절차
① 신청
- 온라인 사이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접속
② 검증
- 1차 :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 2차 :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③ 대상자 선정
-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④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⑤ 지원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구분 |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1. 신청 |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2. 검증 | - 1차 :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 2차 :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 1차 :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 2차 :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
3. 대상통보 | - 대상 : 지원통보 - 비대상 : 비대상 및 이의신청 방식 통보 |
- 대상 : 지원통보 - 비대상 : 비대상 및 이의신청 방식 통보 |
4. 요금지원 | - 대상통보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 - 대상통보 이후 5일 이내 환급(영업일 기준) |
유의사항
아래 버튼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일반문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시 ~ 18시)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문의
-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 대성에너지 : 053-606-1307
-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 삼천리 : 02-3397-8515
- JB : 041-620-1417, 1430
- CNCITY : 042-336-5600
-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 대성산업 : 02-2211-0013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물가도 계속 오르고 전기요금도 인상되어 영세 소상공인분들은 더욱 힘드실텐데요,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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