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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은 무더위가 더 빨리 찾아왔는데요. 벌써부터 냉방비 때문에 부담스러우시죠?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작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대 70만 원까지 에너지 비용이 지원됩니다. 아래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금액을 잘 읽어보시고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아래 버튼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니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가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수) ~ 2024년 12월 31일(화)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5.29.~'24.12.31.
▪️ 세대원 감소 기간 : '24.5.29. ~ '24.6.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6.29.~'24.6.28., '24.10.1.~'24.10.3.
변경 가능한 정보 | 변경 가능한 기간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 '24.5.29~'24.6.26.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4.5.29~'24.9.30. |
이용권(가상 ↔ 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 미차감 | '24.5.29.~'25.5.25. |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요금 차감'되는 방법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법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아래 버튼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판매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 |
노인 |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지원 제외 대상
- 새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잔액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우처 지원금액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서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을 당겨쓰기 할 수가 있습니다.(총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 신청 : 20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0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온라인 문의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 전화문의
-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18시 / 점심 12~13시 (토, 일, 법정 공휴일 휴무)
- 에너지(등유)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 1670-0205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금처럼 더운 여름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신청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서둘러 신청하셔서 최대 70여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 더운 여름은 시원하게 추운 겨울은 따뜻하게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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