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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학비-지원대상-지원금-신청방법
    유아학비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요즘 외국 국적의 이주 아동에게도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과 일부 교육청에서는 한시적이지만 외국 국적 아동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 학비최대 35만원지원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유아학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신청방법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유아학비(유치원)

     

     

    ✅ 유아학비 지원이란?

     

    - 유아학비 지원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유아학비를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 유아학비의 목적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 모든 유아에게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 제공합니다.

     

    ▶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경감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지원

    -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복잡한 행정의 간소화

     

    유치원-내부블록쌓기
    유아학비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유아학비 지원대상

     

    유아학비 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청구는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합니다. 아직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먼저 국민행복카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에서 국민행복카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 2023년 3월부터 적용합니다.

     

     

    유아학비 지원대상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됩니다. (날짜계산: 출국일 포함)

     

     

    ✅ 주의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유아학비로 변경하여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는 즉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됩니다.

     

    - 입학일이 자격신청일 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자격신청일 이전은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도교육청 추가 지원 사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금

     

    유아학비 지원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이 불가합니다.

     

     

     교육과정 지원금

     

    ▶ 지원금액

    - 국·공립유치원 : 100,000원  /  사립유치원 : 280,000원

     

     

    ▶ 지원내용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 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며, 유아학비(기본 교육과정비)에서 특성화 활동비 지급 불가

     

     

    방과 후 과정 지원금

     

    ▶ 지원금액

    - 국·공립유치원 : 50,000원  /  사립유치원 : 70,000원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에 참여(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하는 유아

     

    - 단, 보호자의 동의 하에 원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8시간 이상)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 후 이용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 단, 감염병의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 유치원 운영(개방) 시간은 학부모 의견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정하며, 특히 부모의 퇴근시간 등을 고려해 19시 30분 이후까지 연장운영을 적극 권장합니다. 

     

    - 방과 후 과정 이용 원아가 1일 기준시간(1일 8시간 또는 조건충족 시 7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 후 과정비 지원이 제외됩니다.

    ※ 방학 및 졸업 이후, 교육과정(09:00~14:00)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비가 지원되므로 기준시간 미충족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징수 불가

     

     

    ▶ 지원내용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지원됩니다.

    - 방과 후 과정비 지원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 장기결석으로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수업중인-아이들교복-입고-손을-흔드는-아이들
    유아학비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 지원금액

    - 국·공립유치원 : 없음  /  사립유치원 : 최대 200,000원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유의사항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됩니다.

     

    - 유아학비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됩니다.

     

    - 다만, 이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 국공사립유치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지원

    - 국공사립유치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⑥ 서비스 사후 관리

    -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유아학비-지원금을-받기-위해-학부모가-꼭-해야-하는-절차
    유아학비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출처: e-유치원)

     

     

    ※ 문의처

     

    전화 문의 : 고객센터 1544-0079

    인터넷 문의 : 유아학비 지원시스템 e-유치원(www.childschool.go.kr)

     

     

    지금까지 유아학비 지원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치원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2024년 유아학비 사전신청 기간이오니 신청하셔서 유아학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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