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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면서 일하는 청년이 저축한 금액을 두 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이 시작됩니다.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최대 540원의 지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청년은 제출할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아래 버튼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account.welfare.seoul.kr) 홈페이지
▶ 방문 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동주민센터 확인: www.juso.go.kr)
✅ 신청기간
-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00 (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 6월 21일(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방 문 :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제출서류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 근로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 (컴퓨터로 접속 권장)
근로증빙서류 |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원천징수영수증 |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2100000016 → 발급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
세금신고내역 |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 / 삭제 / 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조회 |
매출집계표 |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 MY홈택스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방문 신청을 위한 주소지 동주민센터는 아래 버튼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 목적
-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청년이 월 15만 원을 2년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720만원 | |
3년 | 1,080만원 |
* 예시)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 / 만기 시 총 적립금
→ 1,080만 원(= 본인저축액 540만 원 + 지원금 540만 원) + 이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버튼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1.1. ~ 2006.12.31. 인 자
③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④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기준기간 : 2023.6.1. ~ 2024.5.31.
⑤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합니다.
- 기준기간 : 2023.6.1. ~ 2024.5.31.
✅ 신청제외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 제외됩니다.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을 미수령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외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하기 전에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국번 없이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qnaMatch.lp)
지금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금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배로 돌려받을 수 있어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접수받지 않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최대 540만 원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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