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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얼마인지 궁금한 분들은 재산세 계산기로 모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재산세 납부기간 중에 있으니 아직 납부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바로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4 재산세 납부
아래 버튼에서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CD/ATM) 기기에서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 후 납부
◾ 온라인 계좌이체로 납부
◾ ARS 이용 납부 : 7월 말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7월 말 이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04조 참조)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은 토지나 건축물, 주택이 위치해 있는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의 소재지, 항공기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부과합니다.
✅ 납부대상
- 토지,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 기준일 :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매년 7월 16일 ~ 31일 : 주택(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 매년 9월 16일 ~ 30일 : 주택(나머지 1/2), 토지
단,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7월 납부기간에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 가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 45만원 이상의 재산세는 8월 31일까지 미납 시 최대 60개월까지 매달 1.66%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물납과 분할납부
✔️ 물납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건물로 대신 납부)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입기한이 지난달부터 3개월(10월 말) 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 31일(수)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분할납부 세액
◾ 납부세액이 250~500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세액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재산세 계산기' 버튼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계산방법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재산세 세액입니다.
- 재산세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70%(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개별·공동주택가격 x 60%(공정시장가액비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에 한시적으로 43%~45%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세율
✔️ 토지 재산세 세율
- 종합합산 : 0.2% ~ 0.5%
- 별도합산 : 0.2 % ~ 0.4%
- 분리과세 : 0.07%, 0.2%, 4%
✔️ 주택 재산세 세율
- 주택 재산세의 표준세율 및 특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간별 표준세율 및 특례세율 >
과세표준 | 표준세율 (공시가 9억원 초과·다주택자·법인) |
특례세율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 x 0.15%) | 3만원 + (6천만원원 초과분 x 0.1%)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x 0.25%) | 12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x 0.2%) |
3억원 초과 ~ 4억천만원 이하 | 57만원 + (3억원 초과분 x 0.4%) | 42만원 + (3억원 초과분 x 0.35%) |
5억4천만원 초과 | 미적용 |
✔️ 건축물 재산세 세율
- 일반건축물 :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 4%
- 주거지역 내 공장 : 0.5%
- 선박·항공기 : 0.3% (고급선박 5%)
✅ 추가로 납부할 세금들
- 재산세 납부자는 재산세 세액과 함께 도시지역분(해당 지역만),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종전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과세표준의 1.4/1,000를 적용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외합니다.)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x 0.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액의 20/10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지방교육세 = 재산세 세액 x 20%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는 소방사무(소방시설, 장비, 인건비 등)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및 선박에 과세되는 목적의 지방세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 시가표준액(주택의 건축물) x 60%(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세율 : 0.04% ~ 0.12% 초과누진세율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600만원 이하 | 0.04% |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 x 0.05%) |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 x 0.06%) |
2,600만원 초과 ~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 x 0.08%) |
3,900만원 초과 ~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 x 0.12%)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 x 0.12%) |
※ 세부담 상한제
-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는 전년 대비 세부담 증가를 상한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세부담 상한 적용세액 = 전년도 납부세액 x 세부담 상한율(105~130%)
<세부담 상한율>
공시가격 | 세부담 상한율 |
3억원 이하 | 105%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110% |
6억원 초과 | 130% |
세부담 상한 적용세액과 금년도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 문의
- 전용 콜센터 : 1661-6669
- 정부민원콜센터 : 110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방법, 납부대상, 납부기간, 세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 금액에 따라서 납부하는 회수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를 내야 하니까 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해 보고, 고지서를 잘 확인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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