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올해는 주거급여 선정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작년까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였는데,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급액도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인상된다고 합니다. 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주거급여를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인터넷 접수
-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신청주체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아래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주거급여 지급기준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본인이 수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래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입니다.
- 2024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7% 이하 가구 → 48%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수급자 | ||
2023년 | 2024년 | 2023년 (중위소득 47%) |
2024년 (중위소득 48%) |
|
1인 가구 | 2,077,892원 | 2,228,445원 | 976,609원 | 1,069,654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682,609원 | 1,624,393원 | 1,767,652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714,657원 | 2,084,364원 | 2,263,035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729,913원 | 2,538,453원 | 2,750,358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6,695,735원 | 2,975,423원 | 3,213,953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7,618,369원 | 3,397,151원 | 3,656,817원 |
7인 가구 | 8,107,515원 | 8,514,994원 | 3,810,532원 | 4,087,197원 |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임차가구 지원대상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가구원수별·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이 지급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됩니다.
※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임.
< 임차급여의 지급기준 : 기준임대료 (2024년)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인 ~ 7인 가구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줍니다.
-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합니다.
< 주택의 노후도 평가 >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19개 항목)으로 평가
- 구조안전( 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 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거급여 이의신청
주거급여 신청 및 이의신청 등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관과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 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임대차 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방법 :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장 기관에 통보
☎ 문의처
- 전 화 문 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인터넷 문의 : 복지로(www.bokjiro.go.kr)
지금까지 주거급여 지급기준, 급여신청,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 주거급여를 신청하셔서 더 넓어지고 두툼해진 주거급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급기준, 급여신청, 이의신청
♧ 함께 보면 좋은 글
초. 중. 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