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거급여-지급기준-급여신청-이의신청
    주거급여 지급기준, 급여신청, 이의신청

     

    올해는 주거급여 선정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작년까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였는데,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급액도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인상된다고 합니다. 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주거급여를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인터넷 접수

     

    -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신청주체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아래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가구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집동전과-지폐집과-사람
    주거급여 지급기준, 급여신청, 이의신청

     

     

    주거급여 지급기준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본인이 수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래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입니다.

     

    - 2024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7% 이하 가구 → 48%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분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수급자
    2023년 2024년 2023년
    (중위소득 47%)
    2024년
    (중위소득 48%)
    1인 가구 2,077,892원 2,228,445원 976,609원 1,069,654원
    2인 가구 3,456,155원 3,682,609원 1,624,393원 1,767,652원
    3인 가구 4,434,816원 4,714,657원 2,084,364원 2,263,035원
    4인 가구 5,400,964원 5,729,913원 2,538,453원 2,750,358원
    5인 가구 6,330,688원 6,695,735원 2,975,423원 3,213,953원
    6인 가구 7,227,981원 7,618,369원 3,397,151원 3,656,817원
    7인 가구 8,107,515원 8,514,994원 3,810,532원 4,087,197원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임차가구 지원대상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지원합니다.

     

    - 가구원수별·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이 지급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됩니다.

    ※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임.

     

    < 임차급여의 지급기준 :  기준임대료 (2024년) >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 ~ 7인 가구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지원합니다.

     

    -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줍니다.

     

    -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지원합니다.

     

     

    < 주택의 노후도 평가 >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19개 항목)으로 평가

    • 구조안전(  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  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거급여 이의신청

     

    주거급여 신청 및 이의신청 등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관과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 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임대차 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방법 :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장 기관에 통보

     

     

    ☎ 문의처

    - 전 화   문 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인터넷 문의 : 복지로(www.bokjiro.go.kr

     

    집안집과-열쇠아파트
    주거급여 지급기준, 급여신청, 이의신청

     

    지금까지 주거급여 지급기준, 급여신청,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 주거급여를 신청하셔서 더 넓어지고 두툼해진 주거급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급기준, 급여신청, 이의신청

     

     

    ♧ 함께 보면 좋은 글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신청방법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신청방법

    2024년 올해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7% 이하 가구에서 48% 이하 가구로 상향됩니다. 본인이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

    neulda.com

    생계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2024년 1월부터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올해는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작년보다 최소 9만 원~ 최대 21만 3천 원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

    neulda.com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용처

    2023년부터 현금으로 지급되던 교육급여가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올해 2024년에는 교육급여가 약 11% 인상된다고 하니까 잊지 말고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neulda.com

    초. 중. 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오늘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게 PC 또는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

    a.neulda.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