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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학생-교육정보화-지원-지원대상-신청방법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오늘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게 PC 또는 인터넷통신비 지원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이란?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수혜대상자는 아래 버튼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정부에서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게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공부하는-학생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초·중·고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지원합니다.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 경우 컴퓨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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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 초·중·고 1세대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무료, 월 17,600원 상당)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초·중·고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방법

     

    방문해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교육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 교육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지원

       -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⑥ 서비스 사후 관리

       -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문의처

    •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서울시교육청콜센터 : 02-1396
    • 경기도교육청 : 031-1396
    • 인천시교육청 : 032-420-8198
    • 강원도교육청(교육비, 교육정보화) :  033-259-0883
    • 충북교육청(교육정보화) : 043-290-2888
    • 충남교육청(교육정보화) : 041-640-6933
    • 세종시교육청 : 044-320-3313
    • 대전시교육청(교육정보화) : 042-616-8805
    • 전북교육청(교육정보화) : 063-239-3347
    • 전남교육청 : 061-260-0076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급여, 교육비) : 062-380-4010~4011
    • 울산시교육청 : 1588-9496
    • 경북교육청(교육정보화) : 054-805-3836
    • 경남교육청 : 055-210-5179
    • 대구시교육청(교육정보화) : 053-231-0754
    • 부산시교육청 대표번호 : 051-1396
    • 제주교육청(교육정보화) : 064-710-0605

     

     

    지금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서두르셔서 PC 또는 통신비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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