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 올해 기준으로 133만7천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과 중위소득 60%의 차액만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절차, 이의제기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먼저 취업지원 신청을 하기 전에 자가진단을 통하여 본인이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취업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신청하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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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4.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