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급기준, 급여신청, 이의신청
올해는 주거급여 선정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작년까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였는데,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급액도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인상된다고 합니다. 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주거급여를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 ✅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인터넷 접수 -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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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1. 18:54